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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회사 다닐때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그닥 쓰지 않았습니다만,

2025. 4. 2. 오전 11:55:03

연말정산 관련 회사 다닐때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그닥 쓰지 않았습니다만,

회사 다닐때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그닥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작년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직장 재직 중에는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

  • 퇴사 후에는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역할)를 직접 해야 함

  •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1. 직장 재직

  • 1년치 급여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은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됩니다.

  • 이걸 연말에 회사가 정산해서 과부족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입니다.

2. 퇴사한 경우

  • 퇴사한 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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