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회사 다닐때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그닥 쓰지 않았습니다만,
회사 다닐때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그닥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작년말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직장 재직 중에는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
퇴사 후에는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역할)를 직접 해야 함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1. 직장 재직
1년치 급여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은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됩니다.
이걸 연말에 회사가 정산해서 과부족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입니다.
2. 퇴사한 경우
퇴사한 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