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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서 1000조 빌린다음에 파산신청하면 돈 먹나요? 파산신청한다음에 면책되면 빌린 돈 자체가 사라지는건가요?개인이 소유 하고있는 주택이나 실물

2025. 4. 12. 오전 8:55:03

대출해서 1000조 빌린다음에 파산신청하면 돈 먹나요? 파산신청한다음에 면책되면 빌린 돈 자체가 사라지는건가요?개인이 소유 하고있는 주택이나 실물

파산신청한다음에 면책되면 빌린 돈 자체가 사라지는건가요?개인이 소유 하고있는 주택이나 실물 자산? 금 자동차 부동산 등등 은 어떻게 되나요? 막말로 돈 빌린다음에 한탕 거하게 놀아보자 하고나서코인 선물 주식 선물해서 빛 오지게 불린다음에 파산신청하면 두번째 인생을 사는겁니까?이거 진짜 나라에서 목숨한번 살려주는 좋은 제도 입니까?그렇다면 돈빌리고 건물사고 빛 늘리고 파산신청 하면 건물꽁짜로 하나 얻는게 가능합니까?

질문 핵심은 요약하면 "파산하고 면책받으면 빚이 사라지니까, 일부러 대출을 왕창 받고 자산을 모은 뒤 파산신청하면 이득이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나락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유를 설명할게요.

1. 파산 + 면책 = 빚 탕감?

맞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빚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직하게 살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빠진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2. 고의성(사기, 도박, 낭비, 고의적인 채무 등)은 면책불가

파산법 제56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이 기각됩니다:

사기, 기망, 허위로 돈을 빌림

고의로 재산을 은닉, 허위보고

도박, 주식/코인 선물 투자 등 과도한 투기

면책을 악용하려는 시도

즉, "코인 선물 몰빵"하거나 "한탕 놀고" 파산신청하면 절대 면책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런 걸 다 조사합니다. 계좌 내역, 카드 사용내역, 대출금 흐름 등.

3. 실물 자산은 다 정리됨

파산을 신청하면 **금,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모두 법원이 압류/환가(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즉, 건물 사고 빚 늘렸다가 파산 신청? → 건물은 법원이 가져가서 팔아버립니다. 꽁짜로 얻는 건커녕,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4.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민사상 면책이 안 될 뿐 아니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사용처를 숨기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 + 사회적 불이익 심각

파산/면책 후에는 일정 기간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약, 임대차 계약 제한, 취업 제한(금융권 등) 등 사회적 페널티도 큽니다.

정리하면:

파산 + 면책 제도는 "재기"를 위한 제도이지, 악용해서 돈 벌고 도망치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하면 인생 더 망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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