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치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약정 보증기간4년 거치1년 상환3년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약정 보증기간4년 거치1년 상환3년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약정"에서 보증기간 4년, 거치 1년, 상환 3년이라는 조건의 의미 는
▶ 보증기간 4년 : 보증기관(예: 신용보증재단)이 해당 대출에 대해 4년 동안 보증을 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 거치기간 1년 : 대출을 받은 후 처음 1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상환기간 3년 : 거치기간이 끝난 후 남은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아야 합니다.
예시)
만약 4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자율이 연 5%라고 가정하면
거치기간(1년)
▶ 매월 원금 상환은 없고, 이자만 납부
▶ 4천만원 × 5% ÷ 12개월 = 약 16만 7천원(월이자)
상환기간(3년)
▶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월 일정 금액 상환
▶ 보다 정확한 상환 금액은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환 스케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