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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치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약정   보증기간4년  거치1년 상환3년이면

2025. 3. 11. 오후 5:55:02

대출거치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약정   보증기간4년  거치1년 상환3년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약정   보증기간4년  거치1년 상환3년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약정"에서 보증기간 4년, 거치 1년, 상환 3년이라는 조건의 의미 는

  • 보증기간 4년 : 보증기관(예: 신용보증재단)이 해당 대출에 대해 4년 동안 보증을 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 거치기간 1년 : 대출을 받은 후 처음 1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상환기간 3년 : 거치기간이 끝난 후 남은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아야 합니다.

예시)

만약 4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자율이 연 5%라고 가정하면

거치기간(1년)

  • ▶ 매월 원금 상환은 없고, 이자만 납부

  • ▶ 4천만원 × 5% ÷ 12개월 = 약 16만 7천원(월이자)

상환기간(3년)

  • ▶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월 일정 금액 상환

  • ▶ 보다 정확한 상환 금액은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환 스케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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