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근무확인서 관련
청년청약통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 2023년도 근무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발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셨군요.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무확인서(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총급여 기준)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대체 가능한 서류 및 해결 방법
①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도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
만약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대체 가능한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요청 가능)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회사에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 가능)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요청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에 추가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음
회사의 회계팀(인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청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음
3. 결론 및 추천하는 대응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먼저 확인
발급이 안 될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로 보완 가능
필요 시,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추가 신고 요청 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청년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회사 및 국세청에 확인 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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