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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 24 2 29에 입사하여 25 3 1 까지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14일이내 지급으로

2025. 3. 15. 오전 1:55:03

퇴직금지급기한 24 2 29에 입사하여 25 3 1 까지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14일이내 지급으로

24 2 29에 입사하여 25 3 1 까지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14일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오늘까지 들어와야 되는건가요?

3월 1일까지 일을 했으면 오늘까지가 14일이 됩니다.

오늘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면 경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20%에 해당하는 일할계산으로 하여 민사로 넘어가고, 노동청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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