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군경력 인정

전기기사 군경력 인정


한국 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프로필 참조)

앞에 달린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군경력은

기본 군사 훈련( 신병 교육기간)을 제외 하고 인정 합니다

실제 복무 기간에서 훈련소 기간을 제외 하고 인정 합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 가능 하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기사에 응시 가능 합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 하셧으니

군대 경력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는 바로 응시 가능 하고

기사는 군경력으로 부족하것만큼은 사회 경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학력은 경력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닌것을 절대로 경력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앞에 달린 답변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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