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미지급에 궁금합니다
근속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의의 임금입니다.근속수당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은 아니지만,회사가 공식적으로 시행을 공지하고 실제로 일정 시점부터 지급해왔다면연속 근무·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회사 내규상 의무가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파견직-정규직-파견직 등 신분이 번갈아 바뀌었어도동일 사업장, 동일 실질적 근무라면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속수당 산정 시 통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전환 이후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내규·취업규칙에 따른 지급기준을 내세워미지급 근속수당에 대해 소급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미 수 년간 같은 장소, 같은 업무로 연속 근무하고 회사가 근속수당 제도를 운영 중인데정당한 사유 없이 근속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정리하면,내규에 따라 정당한 지급 사유가 있다면 미지급된 근속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며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속수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