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장려금 지원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일까지 계약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일까지 계약한 사람입니다.질문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회사가 따로 보유 중이더라도, -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1년 계약)로 일했고, - 10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요.∨ 노동부 감사는 회사가 허위로 정규직이라 신고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받는 건 별개 문제예요! 안심하셔도 돼요 질문 2.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2024.11.01 ~ 2025.10.31이면 딱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맞아요!▶ 정리하면- 실업급여,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엔 계약서/근무내역 등 서류 정확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