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해외여행 입대가 10월 27인데 10월 21일 23일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문제없는건가요..?

입대전 해외여행 입대가 10월 27인데 10월 21일 23일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문제없는건가요..?

입대가 10월 27인데 10월 21일 23일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문제없는건가요..?입대 전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출국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상 여권·비자 문제가 없다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출국 가능 여부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병무청에 별도 출국 제한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 회피 우려가 있거나 과거 병무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출국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특별한 제재 대상이 아닌지 병무청 홈페이지 ‘출국가능조회’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귀국 일정입대일이 10월 27일이라면 귀국일이 최소 25일~26일에는 되어야 안전합니다. 입대 전 건강검진이나 준비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촉박하게 귀국하는 일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여행지 선택근거리(일본, 동남아 등)라면 큰 문제 없지만, 장거리 노선은 지연·결항 등 리스크가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입영 연기 사유로 “해외 체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늦게 돌아오면 바로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10월 21~23일 정도 짧은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지만, 반드시 23일 귀국 후 입대일까지 여유를 확보하고 병무청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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