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인데 외국소득만 있는 경우 1. 국적이 한국인이고 외국소득만 있고 국내소득이 없으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1. 국적이 한국인이고 외국소득만 있고 국내소득이 없으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나요?2.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183일이상 거주하면 신고 납부의무가 있나요? 국적이 미국인데 한국에 183일이상 거주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합해서 한국에서 내년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국적보다는 거주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83일 이상 국내에 있으면 외국 소득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국적이어도 한국에 오래 거주했으면 신고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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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이 한국인이고 외국소득만 있고 국내소득이 없으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나요?2.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183일이상 거주하면 신고 납부의무가 있나요? 국적이 미국인데 한국에 183일이상 거주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합해서 한국에서 내년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국적보다는 거주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83일 이상 국내에 있으면 외국 소득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국적이어도 한국에 오래 거주했으면 신고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