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부동산 상속세? 일주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 앞으로 채무는 없고예금 4천만원에 아파트1채 공시시가 1억짜리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부동산 상속세? 일주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 앞으로 채무는 없고예금 4천만원에 아파트1채 공시시가 1억짜리

일주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 앞으로 채무는 없고예금 4천만원에 아파트1채 공시시가 1억짜리 한채있습니다.누구 말로는 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괄공제 5억원 적용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답변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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