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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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올해 1월 이후 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은 아마도 퇴사 이후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을 세무서에 보고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측이 올해 1월부터 신고한 소득 자료(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세무서에 수정 신고 또는 취소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회사 측이 신고를 취소하고 정정하여 실제 소득이 0원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일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므로 유리해집니다.